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천만 원대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가 이어지자 관계 정리를 결심하였습니다. 본소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위자료와 함께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다투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또한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당사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년 6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면서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도 위자료 3천만 원대를 구한다고 다투면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8천만 원대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점을 들어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사실혼 형성 이전부터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보유해 온 특유재산임을 강조하고, 사실혼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상대방이 자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보유 경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시세 상승분 역시 부동산 시장의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상대방의 노력으로 발생한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 정리된 경위와 부당한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성격과 범위를 별도로 산정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쟁점을 분리·정돈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어 조정기일이 지정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로 갈 경우와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의 예상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두고,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2천만 원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당초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 상당의 반소 청구액과 비교할 때 부담 금액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재산 보전이라는 의뢰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 해소 시 본인 명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쟁점이 정리된 시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핵심 자산을 보전하면서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기간과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가 사실혼 기간 중 올랐는데, 상승분도 분할해야 하나요?

시세 상승이 시장 요인에 따른 것인지, 상대방의 노력이나 자금 투입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대방의 기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 자금의 출처와 관리 경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반소를 제기했을 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 자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조정이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판결과 조정의 예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관련 절차
가사소송 본소·반소 절차, 가사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