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성희롱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SNS 상에서 성희롱성 게시물과 동조 댓글에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동조 행위까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수 가해학생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어, SNS를 통한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및 이에 대한 적극적 동조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 시에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약 4개월 동안 SNS 공간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게시물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반응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초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동조하는 다수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순히 최초 게시자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된 가해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조 행위를 한 학생들 전원에 대한 학폭위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게시물에 대한 동조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단순 좋아요나 동조 댓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는 압박과 모욕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각자의 게시 횟수, 표현의 수위, 지속성, 의뢰인과의 관계, 사후 태도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가담 정도에 비례한 차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일률적 판단이 아닌 개별적·구체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SNS 게시물의 캡처본, 게시 시점과 빈도를 정리한 시계열 자료,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핵심 사실관계와 법리를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등 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조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로서, 의뢰인이 추가 피해 없이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게시물 캡처본, URL, 게시 시점, 가담자 목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 동조나 좋아요, 공유 행위도 가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은 가해학생 각자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학폭위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누군가가 올린 성희롱성 글에 좋아요나 동조 댓글을 단 학생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