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대화하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소년 재판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판부가 강경한 처분 경향을 보이던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비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이 가장 적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2020년경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년 재판부 역시 엄정한 처분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순 송치만으로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의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상대 학생의 지속적 인신공격에서 비롯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직전 발생한 언쟁의 맥락과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 환경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 내 보호자가 충분한 감독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및 진정성 있는 사과 과정을 법정 변론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을 수반하지 않아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진학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처분 기조가 확립되어 가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소년 재판부에 송치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보호 환경·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양형이 아닌 보호처분의 종류가 쟁점이므로, 보조인 의견서와 보호자 감호 능력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가정 내 보호 환경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는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호 환경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여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향후 진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이 비교적 적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조치와는 별개 절차이므로, 학교 내 조치와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처분 요소이지만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정한 반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경한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 절차, 보조인 선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