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자산 중 약 1% 수준의 금액만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앓아온 우울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후 증상이 재발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아 특유재산 인정이 쉽지 않았고, 별거 시점에 자녀들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우울증 병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하였으나, 혼인 후 배우자에게 다시 우울증 증상이 발현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중심으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별도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아 그 유지·증가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본격적인 변론 단계로 진입할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탐색하면서 분할 대상이 확대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변론이 시작되기 전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였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의 형성 경위와 비중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실제 공동생활의 본거지로 사용한 부동산만을 분할 논의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들에게 이미 증여된 재산의 관리권 문제였습니다.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 명의의 거액 재산이 임의로 처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사전 조율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한 관리는 의뢰인이 행사하도록 별도의 재산관리 약정을 체결하는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방식, 자녀 재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사전에 조정안 형태로 작성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문언을 다듬어 조정 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변론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거액의 재산분할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전체 재산의 약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의뢰인이 행사하도록 명시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하되 자녀 1인당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전 준비된 조정안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다수인 경우, 본격적인 변론 단계 이전에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분할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이미 거액의 재산이 증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친권·양육권 지정과 별도로 자녀 재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요?
본안 소송 대신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이혼 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