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받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40%를 인정받아 분할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8년차 부부 중 일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소를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과 혼인 전 형성된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이혼 시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액수와 방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 전 일방이 보유한 자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중 일방으로,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0년경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용서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기각 또는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이후 2021년경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의 유지와 증식에 자신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음을 들어 해당 금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묵시적 용서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유사 사안의 위자료 산정 실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부부 사이의 대화 내역, 부정행위 인지 시점 이후의 동거 및 경제공동체 유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배우자 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전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의 해석상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와 감소 방지,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8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해당 전세보증금이 유지·증식되었다는 점을 가계 지출 내역, 소득 자료, 부동산 계약 갱신 경위 등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 분담 정도,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직간접적 기여를 시기별·항목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단순 가사 분담을 넘어 자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 위자료 청구에서 배우자가 구한 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전세보증금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4백만 원대를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법리에 따라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법리로 판단되므로, 책임 유무와 별도로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 자료, 가계 지출 내역, 부동산 갱신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기여도 인정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소·반소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산관리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경제적 사정 등 위자료 산정요소를 분석하여 청구금액의 과다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기여나 묵시적 용서 정황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조항),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 본소 및 반소 절차,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