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자신의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접근매체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양도·대여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였는지, 즉 범죄이용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라도 행위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 또는 자금 수령을 위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접근매체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에 앞서 상대방이 제시한 사정을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신뢰하였고, 오히려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활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였기에,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상대방과 접촉하게 된 경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기까지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거래 명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통상적인 거래 관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손실을 입은 내역, 상대방과의 메시지 송수신 기록,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진술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이후에는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고의 부존재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동일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송금 내역·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인데 통장 양도·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이며,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곧바로 양도·대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 계좌가 이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동일한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여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이용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