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및 출석정지(제6호)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어떻게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2021년경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가해행위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등교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원하였으며,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일회성·경미한 다툼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기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황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진술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정 조치 수준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행령상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가해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향후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의 물리적·심리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와 출석정지(제6호) 등의 조치가 적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대리인으로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일관성 있게 답변하였고,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여 의뢰인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와 출석정지(제6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와 학폭위 출석 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위원들에게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측 대응이 절차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단순 신고에 그치지 말고 피해 사실의 심각성·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므로, 사안의 경중에 부합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강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