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당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막으려는 위협적 발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학생의 행위를 강요 및 협박, 신고 저지 행위로 명확히 구성하여 적정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피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요·협박 및 신고 저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다른 호의 병과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순 사과 요구를 넘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굴욕적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것처럼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등교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보호자와 상의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강요 및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무릎을 꿇리는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에 해당하고, 위협적 언사가 협박의 구성요소를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신고 저지 발언을 별도의 가중 사유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저지 행위가 향후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위로서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고 차단 시도가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5개 판정요소 체계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의 당일에는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호 처분을 통하여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추가적 접촉이나 보복 가능성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3호 처분으로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사과 강요나 신고 저지 발언을 한 경우,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강요·협박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성이 중요합니다. 행위 당시 발언 내용, 자세,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5개 판정요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하므로, 피해학생 측에서 각 요소별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사과를 강요하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한 권리행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신고를 저지하는 위협 발언은 협박 및 보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강요, 협박, 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학생도 학폭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도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요·협박이 결합된 사안은 법리적 정리가 처분 수위에 직결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5개 판정요소에 맞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호와 3호 병과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호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적 조치이고, 3호는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의무를 부과하는 선도적 조치입니다. 신고 저지 발언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보복 차단의 필요성이 높아 2호와 다른 호의 병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결과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안 분석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치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