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등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 정도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의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가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직후 학교에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피해학생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 사실의 명확한 특정과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이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폭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이 경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양상, 사건 이후의 학교생활 변화 등을 정리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조치의 수위를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사과(1호) 수준의 형식적 조치로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진정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필요성을 균형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들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쟁점별로 정리된 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가 병과된 결과로, 의뢰인의 안전한 학교생활 복귀와 재발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적정 수위의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 처분만으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 공간에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 접촉금지(2호)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등)를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단순 서면사과만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9개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식적 조치에 그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측도 절차에 참여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