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받아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그리고 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 처벌을,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한 형의 2분의 1 가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표적인 처벌 규정으로, 행위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즉 목적범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단순 결제 대행 또는 카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결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특별법 제15조의2가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라는 목적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결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체와 그 자금의 출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행위 태양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확히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인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한" 행위인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문을 정밀하게 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정보의 성격, 결제 방식, 결제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한 구체적 동작 등을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특별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전형적 구성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신병 확보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지시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의뢰인이 받은 보수의 성격, 의뢰인이 인식한 업무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목적범의 고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음을 강조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별법 제15조의2가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변호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단계별로 제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도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 체크카드 결제, 현금 수거, 계좌 이체 등에 가담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대화 내역, 업무 지시 방식, 보수의 형태 등을 초기에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인 줄 모르고 체크카드 결제 업무를 도와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과 권리 보호를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법상 구성요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의뢰인의 행위가 법문상 처벌 대상 행위 유형에 정확히 포섭되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세부 사정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영장실질심사,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