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인터넷 청원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직장에서 고소인과 함께 근무하던 당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1년경 의뢰인은 인터넷 청원게시판에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실제 의뢰인이 직장에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정황과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함으로써, 게시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요구되며,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사 피해 방지에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한 뒤,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정식 재판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 게시글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진술이 흐트러지면 이후 변론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권장됩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이 깊은 사안일수록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협의가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게시판이나 SNS에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폭로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게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평가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게시 전후의 정황과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제출 시점이 중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적 대응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