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함께 머문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혐의",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본 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다각적 대응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추후 발각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쉽게 밝히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고의의 양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촬영 직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사실관계 그대로 충실히 진술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제시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을 지원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협의 채널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촬영물의 유포·전파가 일절 없었던 점, 촬영물 및 원본 데이터의 완전 삭제 사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원본 데이터의 완전 삭제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안일수록 단순 금전 제시가 아닌 피해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정황 증거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은 피할 수 없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정한 반성, 촬영물의 완전 삭제, 유포 없음,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다수의 양형 인자가 함께 고려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 양형이 낮을수록 부가처분의 부담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양형 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