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구인구직사이트에 전 근무처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유무와 그 철회 여부 또한 절차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후반경부터 2020년 후반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의 기업 평가 게시판에 전 근무처와 관련된 근무환경 및 처우에 관한 글을 수회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회사 측은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사실 적시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일부 표현이 허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장을 항목별로 분해한 뒤 각 부분이 의뢰인의 실제 근무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 기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동일 기간 의뢰인 명의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시간대별로 분석함으로써 근무 실태와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의 정합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동일 회사 관련 다수의 평가 게시글을 취합하여, 의뢰인의 게시글이 구직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의 맥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글이 사적 보복이나 가해 의도가 아니라 잠재적 구직자 보호라는 공익적 동기에서 작성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집·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게시 내용의 진위와 작성 동기를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구인구직사이트나 기업 평가 플랫폼에 작성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경우, 게시 시점에 확보할 수 있었던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교통 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동기와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대한 실제 경험을 사실대로 작성했는데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