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합의 예정이던 3천만 원대의 실질 재산분할 금액을 1억 원대로 상향 조정받고 정기적인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다 부정행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미안한 마음에 불리한 조건의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부담 속에서도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며,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의뢰인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의 협의이혼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당시 논의되던 협의 내용은 배우자가 전세보증금과 차량 등 주요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의뢰인은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형식적으로는 1억 원을 받지만 의뢰인 명의의 전세대출 7,000만 원을 떠안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이득은 3천만 원대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서 작성 직전 법률 자문을 구하였고, 이후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쌍방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정 재산분할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잡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순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 몫을 산정하면 1억 6,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산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안은 유책사유를 폭넓게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분할 비율을 현저히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꾸준히 부담해왔음에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임을 강조하여 정기적·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조정 조항에 포함되도록 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받고, 양육비는 당초 논의되던 월 20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75만 원씩 합계 월 15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월 2회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직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 절차로 전환한 결과, 실질 이득이 3천만 원대에 머물 뻔했던 상황에서 1억 원대로 분할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 조건까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죄책감에 따라 과도하게 불리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등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명목상 분할금액과 실질 이득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순재산 기준의 분할 액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내용이 부당한 경우 번복할 수 있나요?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협의이혼 신고 전이라면 합의 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작성 후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명·날인 전 단계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방적인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조정 절차, 재산분할청구 절차, 면접교섭 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