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가족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과 관련 신문 기사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수년간 다수의 민형사 분쟁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고소·처벌 전력까지 있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송된 문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반복성과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시간적 근접성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201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민형사 분쟁을 이어오며 수년간 감정적 대립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고소인 측 가족 구성원의 과거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보도한 신문 기사,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소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전력과 별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동종 행위의 반복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된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그 내용이 고소인 가족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의견 표명과 공적 보도자료의 인용에 그칠 뿐, 협박성·위협성 표현이나 신체·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송 시점·횟수·간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장기간 분쟁 경위에 비추어 해당 메시지들이 일련의 괴롭힘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발송 동기가 가족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었음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한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과거 사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메시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실 면담을 통하여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발송 경위를 직접 소명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 간 장기간 누적된 분쟁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전송된 메시지 자체의 내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결과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송된 문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메시지의 전체 맥락, 첨부 자료의 성격, 발송 동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고소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거 사건과 본 사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전송된 문언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러한 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의견 표명, 공적 보도 내용의 전달 등은 그 자체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메시지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분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도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가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사건의 유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메시지 내용·전송 경위가 과거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소가 갖추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별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한다면 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메시지 해석을 둘러싼 법리 구성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송치 단계 이후 검찰의 판단에서도 유리한 기초자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검찰 송치 후 검사실 면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