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가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머무른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피해자 측 변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나 다수의 병합 범죄가 있을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상치 못한 침입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의뢰인이 돌아가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퇴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의 안온함을 침해당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를 한 정황이 있었으나 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선임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범행의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의 위법성과 침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후 의뢰인의 명시적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앞에 머무른 사실을 강조하며, 단순한 일시적 접근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임을 참고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불안감, 일상생활의 제약, 추가적인 피해 우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다수 병합 범죄와 양형의 형평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본 건 외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자수가 있었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자수 등 유리한 정상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 의사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운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재판 과정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범행의 실질적 침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자수나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정에 대응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해의 중대성을 정리한 참고서면과 피해자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 범죄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각 범행별 양형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해 두면 본 건의 피해 회복과 적정한 처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앞에만 머물러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반드시 실내 진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공용 공간이나 현관문 앞 영역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침입 시간, 거주자의 의사 표시, 행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수했거나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수와 반성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이지만, 피해의 중대성과 동종 전과, 병합 범죄 유무 등에 따라 그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참고서면을 통해 양형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 진술,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적정 처벌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주거침입 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대리인 제도,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