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본인의 사진과 학력, 직장 정보, 각서 사진 등이 게시되고 비방글이 함께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자수하였으나 다른 다수의 범죄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피해자 의견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양형기준에 따르면 거짓 사실 적시형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4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0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다수 범행이 병합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2019년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뢰인의 얼굴 사진과 학력, 직장 등 신상 정보, 각서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의뢰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함께 올려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자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서의 의견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의 법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자수와 일부 양형 감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과 피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둔 입법 취지가 정보통신망의 전파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게시물의 노출 범위와 확산 정도, 신상 정보 결합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실질을 양형 자료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겪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생활상의 불이익, 일상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가해자의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가해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다수 범행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처벌 의사 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자수라는 형식적 감경 사유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경합범 가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 단일 범행의 일반적 양형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병합된 다수 범행 전반에 걸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실질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단순한 진술인이 아닌 적극적 대리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신상 정보와 함께 비방글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의 캡처와 URL, 노출 기간, 조회수 등 전파성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표시할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제 사진과 신상정보가 비방글과 함께 올라왔는데,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전파성과 신상 결합 여부가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이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가 자수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수준은 어렵게 되나요?

자수는 양형상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행의 죄질·반복성·피해 결과 등에 따라 그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 실질과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자수 사유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중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있어 피해자 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 참고서면 제출, 증인신문 시 의견 진술 등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대리인 선임 및 의견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