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6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 및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까지 취하시키는 내용의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부장적 태도, 소통 단절, 시댁과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이혼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유책 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의뢰인이 어떻게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대화 단절, 시댁과의 반복된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는 점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의뢰인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에 응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방은 별도로 의뢰인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의 별소를 제기하면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료가 상대방에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로 평가되어 기각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정면으로 이혼 본안을 다투기보다 조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별소를 통해 이미 이혼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을 조정재판부에 확인시켜, 본안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로 기각되는 구도 자체를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을 근거로 분할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 의뢰인의 기여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분담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 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소로 진행 중인 위자료 청구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의 부정행위 위자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율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포괄적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별소 부담과 장기간의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신, 재산분할 명목으로 6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까지 모두 취하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재산 전부 포기를 요구하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분쟁을 일괄 종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순(純) 3천만 원대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별개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권리 포기 압박에 응하기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가지고 있고 유책 자료를 확보한 사안일수록, 본안 판결보다는 조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분쟁 범위와 결과를 통제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과 별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유책 여부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상계 또는 차감되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 소송(별소)을 제기한 경우 조정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본안 이혼 사건과 위자료 별소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 조정 단계에서 양 사건을 포괄하여 일괄 종결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별소 취하 조건을 조정 조항에 포함시키면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사안에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혼인 중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분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여도 입증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