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병합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비행사실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어린 아동·청소년인 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일부를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경 의뢰인은 또래 관계 속에서 만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어서, 심리 단계에서는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비행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행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재구성하였고,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비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조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행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 전과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성실성, 보호자가 적극적인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를 병합한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의 보호 아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본 보호처분은 의뢰인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사실 자체가 중대하여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심리 기일 이전에 피해자 합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 전문기관 상담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증거법칙·처분 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보조인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만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1호부터 4호까지 병합 처분과 소년원 송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조인 의견서 제출 절차, 보호처분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