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합의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의해 지속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 목적과 게시물의 명예훼손성 입증,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적의 절차 선택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인터넷 공간에 자신을 겨냥한 비방성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을 거쳐 의뢰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특히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시점, 게시 횟수, 표현의 강도, 댓글의 반복성 등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적대적 의사로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게시판의 접근 가능성, 열람자 수 등을 자료화하여 공연성 요건이 명확히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의 구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문구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출하여 게시물의 허위성과 명예훼손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종결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게시물 삭제와 사과, 적정한 합의금 지급, 재발 방지 약정 등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이익이 가장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사과 표명, 합의금 지급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확보한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한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며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이므로 합의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사과 표명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캡처, URL 보존, 작성자 정보 확보 등 증거 보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무조건 처벌불원서를 써주어야 하나요?
사실을 적시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