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가 직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도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서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발언을 형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의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형태의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대표번호 또는 부서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동료 직원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동료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시선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어 직장 내 평판이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악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가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장으로의 전화 통화가 형법 제307조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대일 통화로 보일 수 있는 외형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 대표 회선과 같이 다수의 직원이 접근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회선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이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되어 인지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정립된 전파가능성 법리를 토대로, 발언 상대방의 수와 무관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 사실의 진위와 허위성 입증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의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패턴, 통신 내역, 동선 자료 등을 정리하여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종결 방식의 실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자체보다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는 약속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단계의 고소인 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변론한 뒤, 가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발 방지 약정과 사과 의사 표명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한 점이 본 사건의 의의입니다. 단순한 처벌 추구가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변론 전략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이나 가족, 지인 등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향해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일대일 통화처럼 보이더라도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통화 정황과 청취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의뢰인의 실익에 부합하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제 직장에 전화해서 한 명에게만 험담을 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외도 같은 사생활을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 고소인 조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