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이 우려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공 횟수가 적지 않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대포폰 개통·양도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제공 회선 수·기간·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양형 폭이 넓게 형성되는 죄명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의 통신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회선이 단발적·일회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공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상습성 및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진술이 향후 양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회선 제공 횟수와 반복성으로 인하여 가중 양형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선을 제공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적 요청 내용,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정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적·영업적으로 통신매개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회적으로 시작한 행위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확장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기소 회피 및 벌금형 유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직후 통신 회선을 모두 해지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의 법정형 구조와 유사 사건의 처분 동향을 함께 제시하여, 본 건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선 제공 횟수가 적지 않고 반복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되어 자유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대응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타인에게 통신 회선을 개통해 주거나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양도·대여한 경우,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제공 경위와 회선 수,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회선이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 등 별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을 뿐인데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약식벌금과 정식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당 죄명 양형기준 미설정 시 법정형 기준 적용)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