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고 위자료 5백만 원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신혼 초부터 주택 자금 마련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상대방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진행과 상대방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8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신혼집 마련 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와 분담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신혼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자금의 대부분은 의뢰인 측에서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의뢰인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혼집 중 상대방 명의 지분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진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반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만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 경위, 자금 출처,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통장 거래내역, 자금 흐름 자료,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활동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70%를 상회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명의 지분에 설정된 약 5천만 원대 근저당권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분할받을 수 있는 실질 가치가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채권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 발생 시점, 사용 내역, 상환 경과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무가 가사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과 부양의무 불이행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및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가족과의 대화 내용, 가출 전후의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끝에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 5백만 원대와 함께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박 없이도 객관적 자료만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명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분할재산 가치를 보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반박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혼인 파탄 사유,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빠짐없이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방의 개인 채무라는 점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도 산정과 재산분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구인이 혼인 파탄 사유와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재산분할에서 항상 50대 50으로 나눠지나요?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마련 경위와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방이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였고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가 높았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7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나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방 배우자의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채무임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공시송달 절차, 문서제출명령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