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재결합을 시도하던 중,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두었던 주거용 부동산의 명의 이전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산업재해로 수령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여 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멸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재혼한 사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2018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이혼 이후 양 당사자는 재결합을 모색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 가족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 자금과 그 이후 분할 상환된 대출금이 모두 의뢰인의 근로 활동으로 형성된 수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의 소득자료, 금융거래내역, 대출 상환 흐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자금의 출처가 사실상 의뢰인에게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산업재해로 수령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라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신체 손상에 따른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피해 당사자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법리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체 손상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다수 인용하고, 해당 금원이 의뢰인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분할 비율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자금 기여, 가사노동 분담, 혼인 파탄 후 분할 시점까지의 자산 가치 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질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체 손상에 따른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금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의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인 자금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는 부동산이라도 매수 자금과 대출 상환을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부담해 온 경우, 객관적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처와 잔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협의이혼 이후 분할 문제를 다투고자 한다면 기한 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 대상 자산과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받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