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등 핵심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본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른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공간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작성 동기와 전후 맥락, 게시글이 다루는 사안의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이 사적인 감정 표출이나 공격 의도가 아닌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함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비방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표현을 문구 단위로 분석하여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이후에는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있어 외형상 혐의가 인정되기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 등 주관적·규범적 요소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 취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게시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준비가 핵심이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리적 방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시글이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게시 동기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 직후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하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후속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