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미성년 의뢰인이었습니다. 폭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소년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중 1호는 보호자 등에게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횟수가 다수이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사안인 만큼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측은 소년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비행의 동기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능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폭행죄의 특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만큼,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합의에 관한 노력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단계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수강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재사회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 폭행 사건에서 처벌 강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비행의 동기·태양·소년의 환경·재범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보호처분 단계의 수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폭행죄로 입건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소년의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결정되므로, 초기에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 1호와 2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 대한 감호위탁이고,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가 아니며,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므로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의 수위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과 입증 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경찰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