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내부에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민·형사 분쟁이 병행되던 상황에서 출입의 정당성과 침입 고의의 부존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과 같이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은 주거가 아닌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구어체로 '회사 무단침입', '사무실 침입' 등으로 불립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원이 평소 출입 권한을 가진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의 고의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본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사무 공간에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외부인과 함께 회사 내부에 들어온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본 건 또한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출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강력히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직 중인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조물에 출입한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재직 상태였고 해당 공간에 대한 일상적인 출입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출입 시간과 경위가 통상적인 업무 관련성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중심으로 침입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부인을 동반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동반 출입의 목적과 경위, 회사 내부에서 평소 외부인 출입이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 고소가 별개로 진행 중인 민·형사 분쟁의 영향 아래에서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력하고, 쟁점별 답변 방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출입의 정당성과 침입 고의의 부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그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 위험과 재판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직 중인 직장 내부에서 발생한 출입 분쟁의 경우, 침입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민·형사 분쟁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고소는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도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입 권한이 있는 직원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출입 시간·목적·동반자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결 이후의 대응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형사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일 때 주거침입 고소가 추가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병행 분쟁의 맥락에서 제기된 고소는 진술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주거침입 범죄군)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