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사안이었으나,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음란물제작죄는 동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까지 처벌되며,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된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2년 6개월~6년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고, 송치된 사건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해당 자료들을 전송받아 보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단순 음란물 소지가 아닌 음란물제작·배포에 준하는 죄책이 검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의 경우 직접 촬영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요청한 경우에도 제작의 정범으로 평가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극히 무거운 법정형을 마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가벌성을 어느 범위까지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위 경위와 동기, 의뢰인이 가진 인지·정서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지속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정·교화에 적합한 처분임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 여부, 전문기관 상담 이수 내역 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향후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시켜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공판절차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 감경만으로는 사회 내 처우가 어려운 사안임에도, 소년보호 절차를 통한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에서 피의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청·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제작의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소지 사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행위 태양 전반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과 변론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진·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판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지시·요청하여 그 결과물을 전송받는 행위 역시 음란물 제작의 정범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검사의 소년부 송치 또는 법원의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재범 위험성·보호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보호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처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