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와 음성 등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고,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송 경위와 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 표시나 항의성 연락 등은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일정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의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다수의 메시지 캡처본 등을 제시하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과 자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문언·음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를 그 자체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전체 흐름, 전송 시점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답신 내용까지 함께 제시하여 일방적인 공포 유발 행위가 아닌 쌍방적 의사소통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연락을 모두 묶어 반복적 전송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정 빈도로 집중되어야 비로소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야기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전송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쟁점에 맞추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대방이 다수의 메시지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도,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 점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문제되는 경우, 일부 메시지만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과 양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죄는 '반복성',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도', '고의' 등 구성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각 요건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러한 결과를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 캡처본을 다수 제출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가 일부에 불과하거나 맥락이 생략된 경우, 전체 대화 내역을 통한 반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수신 흐름과 상대방의 답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방적인 공포 유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꼭 필요한가요?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양 당사자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출석 전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