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의 근무지가 위치한 건물에 출입하였다는 사정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출입 경위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 내부에 들어온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상대방과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출입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입한 건물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다중이용 건물이고, 출입구가 별도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입 당시 의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갔고, 별도의 제지나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토대로 침입의 고의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행적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출입 목적이 정당한 사적 용무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 종결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이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중이용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에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으로 고소된 경우, 해당 장소가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출입 당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