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포함하여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여 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2명과 의뢰인을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2천만 원대, 과거양육비 6천만 원대 등 합계 1억 원대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에서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비율, 과거양육비 산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부양과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이며,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우 다른 일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약 20여 년에 걸쳐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그 사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경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녀들을 가정에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이후 홀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상당한 기간을 견뎌왔으며,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2천만 원대, 과거양육비 6천만 원대를 청구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부양 의무를 장기간 방기한 점 등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가출 시점 전후의 정황,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다투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20여 년에 이르고, 의뢰인이 가출 이후에도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유지해 온 점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조정 조항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거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한 2017년경 이후 의뢰인이 단독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 온 기간과 그동안 소요된 양육비 규모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출하고, 자녀들의 연령과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과거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포함한 금원으로 합계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명시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단순 금전 지급에 더하여 노후 소득 보장과 연결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함께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가출 시점과 부양의무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직장 가입 이력을 보유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조정 조항이나 판결 주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이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건으로 다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혼소송 단계에서 함께 청구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수년 전 가출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송달 절차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출 기간과 부양의무 불이행 정황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나 가출 기간 동안 단독으로 자녀를 키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우 상대방에게 그 분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시점과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혼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혼소송 또는 조정 과정에서 분할 비율과 청구권을 명시해 두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국민연금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