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누적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게시물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시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재되면서 의뢰인의 일상과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이 누적되어 더 이상 사적 해결로는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면담하여 게시물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한 뒤 각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비방 목적은 게시 동기, 게시물의 표현 방식, 게시 횟수,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작성된 시점과 표현의 공격성, 게시판의 성격을 정리한 의견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근성과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캡처·보존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입증이 까다로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고소단계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URL, 게시 시점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수정·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의사 표명 시점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허위인데, 어떤 조항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게시자가 익명이어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단계 고소대리,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