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2억 원대 재산분할 요구를 8천만 원대로 조정 성립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약 21개월 만에 부부 및 고부 간 갈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분양권의 재산분할 대상성과 기여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이 크게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 기간이 짧고 일방의 특유재산 성격이 강한 경우 기여도가 비교적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1개월 동안 상대방 및 시댁과 누적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이혼 본소를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하여 시세 상승분(프리미엄)을 강조하며 2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해당 아파트는 분양대금 4억 원대로 분양받았으나,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9억 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양대금의 대부분은 의뢰인 측이 외부에서 조달한 차용금으로 충당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분양권의 분할 대상 재산성과 그 평가 시점이었습니다.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이 매우 높게 인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양대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하여, 분양권 구매대금의 95% 이상이 의뢰인 측의 차용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차용 경위와 변제 책임의 귀속 주체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기간이 약 2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존속 기간이 짧고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금적·물적 기여가 미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실질적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향후 시세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동향을 함께 분석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로 인한 리스크와 조정에 의한 조기 종결의 실익을 의뢰인에게 정리해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절차의 장기화와 가액 상승 위험을 감안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8천만 원대로 조정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이 3천만 원대, 상대방이 2억 원대를 각각 제시하여 격차가 커 조정 불성립이 우려되는 분위기였으나, 분양대금의 차용금 비율과 혼인 기간, 기여도 평가에 관한 법리적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이 지속되는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기 조정을 통해 추가 상승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혼인 기간 중 일방 명의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분양권이 문제 되는 경우, 분양대금의 출처와 차용금 비율, 변제 주체에 관한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원칙으로 인하여 분할 대상 가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절차 장기화의 위험과 조정 종결의 실익을 비교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 중 일방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분양권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하였고 쌍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일방의 차용금이나 특유재산에서 충당된 경우 그 기여 비율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변제 주체에 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유리한가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시세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분할 대상 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소·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조정 시점과 평가 시점에 따른 손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 진행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특유재산 성격이 강한 자산은 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건별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산분할 청구권, 재판상 이혼)
관련 절차
이혼 본소 및 반소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