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 사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편집한 뒤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편집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 또는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제4항은 상습범에 대한 형의 2분의 1 가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통용되는 조항으로, 편집물의 성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에 걸쳐 알고 지내던 상대방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편집한 뒤 이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집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법적 평가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편집한 영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한 모든 결과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 결과물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편집물의 구체적 형상, 노출 정도, 합성의 방식, 전송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편집물이 성적인 부위를 직접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편집물의 전송 경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된 사정에 그치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본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는 편집물 자체의 객관적 형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함께,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정리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과잉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본 사안이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가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편집·전송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의 한정적 해석을 토대로 변론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편집·전송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편집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편집물의 객관적 형태와 전송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본인에게만 보냈는데도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과 함께 편집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편집물의 구체적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진을 가공하여 당사자에게 전송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편집물의 형태와 제작·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편집물이 본조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종합적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