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웹하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 고의 유무와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켜 입건 자체를 막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을, 제3항은 비영리 배포·제공·전시·상영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 혐의라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웹하드 서비스에서 일반 영상물을 검색·다운로드하던 중,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생 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기로 결심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구성요건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라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운로드 당시 파일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재생 직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삭제 조치한 점에 주목하여, 소지의 계속성과 고의의 결합이 미약하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운로드 경위, 파일명 표기 방식, 삭제 시점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를 입건 단계 이전에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나 단속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사실,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하여 진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관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계획적 소지가 아닌 우발적 다운로드에 가깝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성상 입건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하였던 파일의 수량, 보관 기간, 추가 유포 행위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안의 경미성을 부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입건유예 또는 불입건이 가능한 사안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정식 입건 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자수서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참여 등 단계별 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입건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경위, 파일 인지 시점, 삭제 여부 등 고의와 소지의 계속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웹하드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자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아니면 불입건도 가능한가요?
불입건결정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면제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자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 불입건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