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한 게시물과 함께 올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고,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두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허위사실)은 기본 영역 징역 4월~1년 4월,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작성·유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과 신원이 노출된 채 허위 사실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게시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의뢰인 측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 즉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게시물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정리하되 진정한 반성과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한 합의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깊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통상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합의대행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의 의사 전달 통로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손해회복 방안과 재발 방지 서약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게시물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삭제 내역,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자료를 단계적으로 법정에 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입법 취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사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사안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직접적 접촉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합의 절차의 설계 자체가 핵심 변수입니다.

게시물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게시물 삭제, 진정성 있는 반성, 체계적인 합의 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과 허위사실을 함께 게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므로, 게시 즉시 삭제 조치와 함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방식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 절차 활용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조치, 공탁 등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별 최적의 변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반의사불벌죄 처리 절차, 형사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