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에 손을 넣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무렵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체 부위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순서, 주변 정황, 사후 행동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변경 지점과 모순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과 참고인 진술의 확보였습니다.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처분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 부담 없이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합리적 의심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이 사건의 전체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황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피해자와 진술이 정반대인 경우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