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성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행위로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상 거짓사실 적시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약 두 달여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상의 인물 사진을 합성한 후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명예 손상을 호소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으로 형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성 사진 게시라는 행위 태양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양형기준과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양형 판단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1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 자료,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1심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이미 충분히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결과로, 의뢰인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론입니다.

실무 포인트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사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때에만 형을 변경하므로,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 양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합성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합성 사진을 게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합성이 거짓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행위 태양에 따른 적용 조항과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의사표시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항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