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호, 2호 등)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SNS를 통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엄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죄질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2호 처분(수강명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입법이 강화되면서 일반 성인 피고인의 경우 권고 양형이 매우 무거우나,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가벌성의 범위가 어떠한지였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였던 반성의 태도,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의 양육 의지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적·교화적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처분의 종류 또한 비교적 경한 1호·2호 등이 적정함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1호, 2호 등)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죄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환경적·인격적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참여와 결정전 조사신청 등 절차적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심리상담·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가담 정도, 환경,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SNS를 통해 사진을 전송받기만 했는데도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판례는 단순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담 형태와 기획·지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의 보호처분 기록은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효과 역시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결정전 조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