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자퇴할 것이라는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사안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따돌림이나 허위사실 유포 역시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 신중한 사실 확정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피해학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 및 후배들에게 피해학생이 곧 자퇴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유로 학교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사안조사를 거쳐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따돌림을 조성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과 의뢰인 측의 진술이 상당 부분 충돌하고 있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될 경우 부정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따돌림 분위기 조성 행위의 주체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우관계 단절이나 소원해진 사이를 넘어 의도적·지속적인 배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학생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를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급생들의 진술, 학급 내 관계도, 의뢰인의 평소 교우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 소문 유포 행위의 존부 및 고의성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자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의뢰인에게서 최초로 유래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학급 내에서 이미 유포되고 있던 이야기를 의뢰인이 단순히 전해 들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 진술의 일관성 부족, 시기별 진술 변화, 피해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이 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여,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학폭전문변호사가 사전에 정리한 쟁점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돌림이나 허위 소문 유포와 같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어 향후 진학 등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따돌림이나 허위 소문 유포처럼 진술에 의존하는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학폭위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동급생 진술, 메신저 내역, 학급 내 관계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 구조에 가깝고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 진술 전략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을 주도한 적이 없는데 단순히 피해학생과 거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나요?
허위 소문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를 옮겼을 뿐인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생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