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포함한 1호 등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공연한 욕설과 다중의 위력 행사를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 사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욕설, 모욕적 언동, 다중의 위력 행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던 중 2021년경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연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고 주변 학생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위축감을 호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본격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욕설과 다중의 위력 행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공연성과 모욕성을 모두 갖춘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구체적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이 호소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정황 자료, 학교 생활에서 나타난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중의 위력이라는 가중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의뢰인을 위축시킨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단일 가해자의 단순 욕설 사건과 구분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출석에 동행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가해학생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재반박이 가능하도록 쟁점별 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서면사과 등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해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포함한 조치가 부과되어 향후 동일한 가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욕설, 모욕, 다중의 위력 행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의 경우,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학교 내 CCTV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는 절차이므로, 피해학생 측 역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모욕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의 공연한 욕설이나 다중의 위력 행사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협박이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가해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학생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등의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조와 증거 확보 방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및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