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포함한 1호 등 조치가 의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 수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며, 각 항목별 점수의 합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등이,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경 가해학생은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에 통증과 멍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또래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충격으로 등교 거부와 불안 증상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처리를 요청하였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신체폭력(폭행)과 언어폭력(모욕)이 모두 성립함을 조문에 비추어 정리하였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다수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과 가해의 심각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의료기관 진료 기록, 같은 반 학생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한 조치 수위에 관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점, 다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점, 가해학생 측의 진정한 사과나 화해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상 판단 요소에 대입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학교생활에서 보복이나 2차 가해를 우려하지 않도록 접촉 금지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를 포함한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 권유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가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직후부터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상 판정 요소별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 앞에서 욕설을 듣고 어깨를 맞은 정도인데,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다수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폭행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결합된 사안으로 학폭위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만 나와도 의미가 있나요?

1호 서면사과 조치 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식 처분으로, 가해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가 병과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과 보호조치 요청을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