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호, 2호, 5호, 6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협박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흉기로 협박한 사안은 본래 8호(전학)나 9호(퇴학)에 이르는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유형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의견진술 단계의 전략적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학생을 향해 공연히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곧바로 학교 측에 신고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협박의 수단으로 흉기가 사용된 점, 다수의 학생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등이 부각되며 가중조치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즉시 사실관계 정리와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협박·보복 행위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이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에 이르는 중한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도구의 실제 위해성, 사용 경위,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므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심리상담 및 치료 이력,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조치 수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의견진술 단계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협박행위의 경위·반성·재발방지책을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 학적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주는 중한 조치를 피하고,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가중조치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행위의 객관적 평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책,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선도·교육적 성격의 조치 범위 내에서 사안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흉기 사용이나 협박·보복 행위가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가중조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위의 위험성 평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반성과 재발방지책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준비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의견진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흉기로 위협한 학교폭력 사안인데, 무조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협박·보복행위에 대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8호(전학)나 9호(퇴학)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위험성의 실제 정도, 반성 여부,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조기에 자료를 준비하면 1·2·5·6호 등의 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는 사실상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사안조사 자료 검토, 반성문·보호자 서약서·심리상담 자료 등 양형 자료 준비,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시도, 진술 방향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의견진술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