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2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자녀들을 단독 양육하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거주지를 처분하자 상대방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반소 청구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경우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산분할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위자료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두 청구의 병합 심리 가능성이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기존 주거지를 처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 요구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의 실질적 분할 대상 존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현황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상호 정산 시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의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권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상 비송사건인 재산분할 심판과 소송사건인 위자료 청구의 병합 가능성이었습니다. 초기에 관할 이송 문제가 검토되었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이 확인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전략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심판 절차 내에서 위자료 부분까지 금액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제4 쟁점은 과거양육비 청구의 활용 전략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나,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측면도 있어 사정 변경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부분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받을 금액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 측은 그 대가로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였던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면서,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금전적 부담 없이 재산관계와 양육 관련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후 일방이 약정을 다투며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과 과거양육비 청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채무를 포함한 순재산 산정과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 부정행위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활용한 체계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절차 병합 가능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합의의 내용과 효력에 다툼이 있을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중에 상대방이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가사비송, 위자료는 가사소송 절차로 진행되어 원칙적으로 병합 심리가 어렵지만, 실무상 한쪽 절차에서 금액 조정으로 일괄 해결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절차 선택과 협상 전략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사이의 일방적 포기 약정만으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에 따라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관련 절차
가사비송 재산분할 심판 절차, 가사소송 위자료 청구 절차,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