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키스방 형태의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영업 형태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수익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강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성매매알선 영업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상향, 초범이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기간인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스방 등 유사 성교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의 실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상가 건물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키스방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던 중, 풍속영업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가 단순한 키스방의 외형을 넘어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업되었다고 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종업원 진술, 손님 진술, 업소 내부 구조, 매출 자료 등을 기초로 영업의 실질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은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게 평가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이 형사 전과로 남을 경우 향후 직업 활동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업소 운영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영업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항의 일반 알선에 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소의 운영 기간, 종업원 수, 수익 구조, 손님 응대 방식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의 규모와 조직성이 가중처벌 요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속 직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임차 공간을 정리한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가족과 생계 상황,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수사 협조와 자백 감경의 양형 요소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징 및 부수 처분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익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과도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관련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성매매알선등행위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영업 실질에 관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구금 위험을 피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변론 방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키스방, 마사지 업소 등 유사 성행위 업소가 단속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업의 실질과 가담 정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일반 알선과 영업범 가중처벌의 갈림길이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 전과로 남고 추징까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와 수익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키스방을 운영했는데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나요?

키스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알선 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의 실질, 가담 정도, 수익 구조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규모, 기간, 수익,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양형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속 후 영업을 즉시 중단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단속 직후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임차 공간을 정리한 사정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져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후 정황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매매알선 등 행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