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살해의 고의 유무와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경우 살인기수죄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되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살해 행위에 해당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고의(살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상대방과 마주한 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살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력 행위의 고의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겠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행위 태양,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 사건 전후의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에 시점별 모순이 있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살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나아갔다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살인의 실행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 정리를 토대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살해 고의 부존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결여, 실행 착수 부재라는 세 축의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살인미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범죄로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의뢰인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살인미수 혐의는 살해의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행위의 태양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살해하려 했다고 신고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살인미수죄는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폭행의 의도였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의 문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행위 당시의 정황과 사용 도구, 신체 부위, 행위의 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형사소송법상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강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특히 살인미수와 같이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한 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부당한 신문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피의자 신문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