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가해자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의뢰인 때문에 이혼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서 직장 내 평판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안은 게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거짓 사실 적시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정도와 전파 범위 등이 양형의 주요 인자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직장 사이트에 게시된 글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의뢰인 때문에 자신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의뢰인의 동료와 거래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이 훼손되고 인격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게시한 이혼 사유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실제 관계, 게시글에 적시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불일치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상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 장소가 의뢰인의 직장 운영 사이트라는 점, 게시 시점과 표현의 강도, 게시글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된 점을 들어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이트가 직장 구성원 외에도 외부인의 열람이 가능한 구조였음을 자료로 확보하고, 게시글의 노출 범위와 접근 가능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한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에 대한 탄핵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캡처, 작성자 특정, 허위성과 비방 목적의 입증이라는 단계별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기 쉬운데,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경우, 게시글의 URL, 캡처 화면,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증거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형사절차의 진행 방향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부 사이트에 올라온 비방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자기 생각을 쓴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고소 후 합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경찰 조사 단계 대응, 약식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