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판매자와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혐의가 특정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울 뿐 아니라, 재판부에서 범행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엄격하여 통상의 양형 변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소지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취득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추가 유통 행위의 부존재, 영상 시청의 빈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폐기한 점,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을 자비로 이수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안정된 직업 환경 등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상 특별감경인자의 부각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경제적 제재가 이미 사실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었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엄격하므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폐기 조치·교육 이수·심리상담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어떤 특별감경인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저장매체에 보관한 행위 역시 소지에 해당하므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영상물을 즉시 폐기한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영상물의 수량, 내용의 중대성,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수하거나 자진 신고를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자수와 수사 초기부터의 협조,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자수의 시점, 진술 방향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 취업제한 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