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화장품 매장에서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간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상품을 결제 없이 가지고 나가는 이른바 들치기 행위 역시 점유 이탈의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가져간 이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되고, 초범,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이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섰습니다. 이후 매장 측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매장 측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합의 시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절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충실히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절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평소 생활관계, 반성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절차의 진행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절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립적 조정기관을 통한 피해 회복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처벌 필요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종국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절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 피해 금액,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도 충분히 사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던 상황에서 형사조정 절차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매장 내 절도, 이른바 들치기 사건의 경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이 처분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형사조정 신청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절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피해 금액의 다과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액의 상품이라도 점유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은 양형이나 기소유예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조정 신청,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서울절도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일상생활이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정식 기소를 피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변론 전략은 서울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절도범죄)
관련 절차
경찰 및 검찰 수사 절차, 형사조정 절차, 검찰 종국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