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에 가해학생의 호출로 다른 학생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폭행을 부추기는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다툼이 아닌 가해학생의 부추김과 다중의 위력 과시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수 개의 조치 동시 부과 포함)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교육장이 요청을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부추기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어,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2021년경 의뢰인은 치정 문제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를 빌미로 심야에 의뢰인을 불러내었고, 양측이 대면한 자리에서 폭행을 부추기는 언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외에도 주변에 다수의 학생이 동석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이 직접 의뢰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부추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직접 폭행에 국한되지 않고, 폭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체적 상해 진단서와 정신과적 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 발생 전후의 학교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심야 호출 경위, 가해학생의 부추김 발언, 동석자들의 위력 과시 정황을 사실관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단순 학생 간 다툼과 구별되는 학교폭력의 본질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대리인으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 행위의 고의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해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진술하였고, 가해학생 측의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재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을 직접 가하지 않은 가해학생의 부추김 행위와 다중의 위력 과시까지 학교폭력으로 포섭하여 복수 조치를 동시에 받게 한 점에서,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 방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폭행을 직접 가하지 않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폭행을 부추기거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부추김 행위와 위력 과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조치를 이끌어내려면 신체적 상해 진단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 기록과 학교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 호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때린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부추긴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치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 대리인도 출석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1호·2호·3호와 같이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절차,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절차, 조치 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